없음
"군위에 거주하시며 군위에서 농업, 임업,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모두 입점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"
1. 입점신청조건
-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군민 및 관련단체. 기업이면 입점 가능
- 택배로 발송할 수 있는 농산물이나 임산물, 축산물, 1차 가공농산물을 생산하시는 분
- 군위군청과 원활하게 업무수행이 가능하신 분
※ 가공농산물은 식품제조가공업 신고가 되어 있어야 판매가능
2. 심사기간
- 입점신청 후 30일 이내
3. 심사방법
- 방문심사 (인터뷰/상품상태/포장 및 배송가능 여부 등)후 입점확정
4. 특이사항
- 컴퓨터나 휴대폰, 팩스밀리와 같은 연락 가능한 통신 수단이 있어야 합니다.
- 1년동안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지 않는 계절상품이라도 상관없습니다.
5. 문의안내
- 아이군위 운영사업부 080-380-0380 / (054)382-8484
① 아이군위에 물건을 사고자하는 소비자가 접속합니다.
② 소비자는 원하는 상품을 온라인상으로 주문하고 아이군위 통장으로 입금합니다.
③ 입금확인후 아이군위 관리자는 상품 주문사항을 공급농가(입점농가)에 알립니다.
④ 상품 주문사항을 받은 농가는 1일이내에 상품을 포장하여 주문한 소비자의 주소로 택배를 이용하여 보냅니다.
※ 1일이내 불가능한 경우 - 아이군위 관리자와 통화를 한 후 배송기간을 연장합니다.
⑤ 택배를 보낸 후 공급사 관리자로 접속하여 배송처리 하거나 아이군위 관리자에게 배송여부를 알립니다.
⑥ 아이군위 관리자는 1달간의 판매량을 정산하여 농가의 통장에 판매대금을 정산합니다.
※ 아이군위 이용 수수료는 없습니다. 단,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는 농가에서 부담하셔야 합니다.
아이군위는 군위의 농업인을 위해 군위군청에서 지원, 구축, 운영하는 군위대표 농산물 쇼핑몰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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